Q
[신용회복제도] 신용회복제도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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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빌린 돈을 갚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먼저 돈을 빌렸던 금융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금융기관에 따라 더 나은 금리와 조건의 대출상품으로 변경하거나 원리금 분할상환, 만기연장 등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빚이 너무 많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연체전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이자율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채무조정(채무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연체전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아직은 정상적으로 채무를 상환하고 있으나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있거나 1개월 미만의 단기연체 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며, 신속한 채무조정지원으로 장기연체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연체중이 아니더라도 실업, 무급휴직, 폐업, 질병 등으로 채무 불이행의 위험이 있거나 개인 신용 평점이 낮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이자율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1~3개월 미만 연체채무자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가 장기화되는 것을 막는 제도입니다. 연체기간이 30일 이상 90일 미만이며,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채무액은 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총채무 15억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신규 채무가 총채무액의 30%를 초과한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자율 채무 조정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연체이자 감면 및 이자율 조정, 상환기간 연장 등으로 채무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자율채무조정이 이루어지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지 않습니다.
3.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3개월 이상 장기연체 채무자를 위한 채무 조정 프로그램으로 신용회복과 경제적 회생을 지원합니다. 개인워크아웃 신청을 위해서는 담보채무 10억원 이내, 무담보채무 5억원 이내, 총 채무액은 15억원 이내여야 합니다. 또한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채무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근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신규 채무가 총채무액의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이 진행되면 연체이자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원금도 삭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립된 변제계획이 순조롭게 이행되어야 하며,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맺지 않은 기관의 채무는 조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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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시 LTV 산정방법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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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TV(가치 대비 대출 비율)]
주택담보대출 신청시 담보가치 대비 대출가능금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2015년 12월 현재 LTV 한도는 70%이며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LTV = (주택담보대출 금액 + 선순위채권 + 전세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 보증금) ÷ 담보 가치 × 100
[LTV 계산 예시]
담보주택의 가치가 4억원, 담보대출은 2억원인 경우(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이 없다고 가정)
LTV = (2억원 ÷ 4억원) x 100 = 50% |
Q
[주택담보대출] 상환방식에 따라 상환액과 이자부담이 달라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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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환방식에 따라 상환액 및 이자부담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가 동일할 때는 분할상환 시의 총 이자가 만기일시상환보다 낮고, 원금을 조금씩 갚았기 때문에 만기일에 한꺼번에 상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분할상환 방식을 선택할 경우 매월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의 일부도 상환해야 하므로 대출기간 동안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출상환방식의 종류]
1) 만기일시상환: 매월 이자만 납부하고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
2) 분할상환방식: 매월 원금과 이자의 일부를 상환하는 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원리금을 합산하여 매달 균등하게 상환
* 원금균등상환방식: 매월 원금 일정액과 전월 잔액에 비례한 이자를 상환(총 이자비용은 가장 적으나 대출실행 초기에 갚아야 하는 금액이 가장 많음) |
Q
[대출]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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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금리 인하 요구권은 금융소비자의 신용과 상환능력이 개선되었을 때 앞으로의 대출금리를 인하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소비자들은 시중 금융기관의 대출상품들을 비교하여 가장 좋은 조건의 상품을 선택하게 됩니다.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을 받고자 하는 개인의 신용점수 등 상환능력을 평가하여 적정한 대출금리를 제시합니다. 그런데 대출상품은 상환기간이 긴 경우가 많습니다. 그 기간 동안 개인의 상환능력도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만일 취업이나 승진 등으로 급여가 오르거나 신용점수가 상향 된 경우라면 기존 대출 계약 당시에 비해 더 좋은 조건으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시중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보험사, 카드사, 새마을금고, 신협 등 거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어떤 경우에 행사할 수 있나요? 신용점수 상승, 취업, 임금 상승, 직장 변동, 자산 증가 또는 부채 감소 와 같은 5가지의 경우 금융 소비자가 금리 인하 요구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활용하는 방법은? 본인의 신용상태가 향상되었다고 판단되면 금융회사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금융회사의 온라인 혹은 모바일앱 등을 이용하여 비대면으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신청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신용상태 개선 증빙서류 등이 필요하며, 온라인이나 모바일앱을 이용한다면 금융기관에서 행정기관 정보 조회를 거쳐 필요서류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한 서류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을 신청하면 금융기관은 심사를 통해 10일 이내에 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으로 결과를 안내하게 됩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모든 대출상품에 적용이 가능한가요? 금리 인하 요구권은 모든 대출상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책 자금 대출이나 집단 대출 등은 개별 가계나 기업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금리 인하 요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외부기관 협약에 따른 대출, 예·적금, 청약, 펀드, 신탁 등을 담보로 하여 받은 대출, 신용점수에 따라 금리 차이가 없는 대출, 별도의 승인 조건이 적용된 대출은 금리 인하 요구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금리 인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는? 금리 인하 요구권을 활용하는 것은 금융소비자의 권리이지만, 은행의 평가 결과에 따라서 금리가 인하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기관이 심사를 해서 금융소비자의 신용상태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금리 인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 약관과 내규에 정한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되므로 행사권에 제한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신규대출이나 기간 연장, 재약정 이후 3개월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하며 그 이전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무분별한 남용을 막기 위해 1년에 두 번 만 신청할 수 있고, 6개월 이내에 같은 이유로 신청할 수 없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
Q
[전세자금대출] 상환방식에 따라 상환액과 이자부담이 달라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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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환방식에 따라 상환액 및 이자부담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가 동일할 때는 분할상환 시의 총 이자가 만기일시상환보다 낮고, 원금을 조금씩 갚았기 때문에 만기일에 한꺼번에 상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분할상환 방식을 선택할 경우 매월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의 일부도 상환해야 하므로 대출기간 동안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출상환방식의 종류]
1) 만기일시상환: 매월 이자만 납부하고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
2) 분할상환방식: 매월 원금과 이자의 일부를 상환하는 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원리금을 합산하여 매달 균등하게 상환
* 원금균등상환방식: 매월 원금 일정액과 전월 잔액에 비례한 이자를 상환(총 이자비용은 가장 적으나 대출실행 초기에 갚아야 하는 금액이 가장 많음) |
Q
[대출금리] 대출금리의 산정 방법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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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금융회사는 대출금리 결정을 위해 세금, 자금조달 비용 등의 비용과 금리추이 등 시장상황, 차주의 신용도, 대출규모 등 거래조건을 복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대출해줄 자금의 조달비용과 위험부담, 대출을 받는 사람의 신용도 등을 파악하여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려사항에 따라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의 합산으로 대출금리가 결정됩니다.
대출금리=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기준금리는 시장이 공동으로 결정하는 금리로 대출금리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COFIX, CD금리 등의 정기적으로 고시되는 지표를 사용합니다. 기본금리에 추가되는 가산금리는 고객마다 다르게 책정됩니다. 금융회사가 해당 고객에게 대출해주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영업비용과 위험비용을 반영하고 고객의 신용도, 담보여부, 대출기간 등을 반영해 산정합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기준금리]
- COFIX(은행연합회): 국내 주요은행의 자금조달비용을 고려한 금리
- KORIBOR(은행연합회): 국내은행간 대차시장에서의 단기기준금리
- CD금리(금융투자협회): 양도성 예금증서의 유통수익률 (3개월 CD금리 = 단기기준금리)
- 금융채금리(신용평가회사) : 무담보채권의 유통금리 (신용등급별, 만기별 발표)
대출금리를 결정할 때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차감합니다. 우대금리는 금융회사가 정한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상으로 제공하는 금리로, 자격조건에 부합하다면 대출금리를 일부 낮출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급여이체, 일정금액 이상 제휴카드 결제, 자동이체 횟수 충족 등이 있으며 대출상품의 특성에 따라 우대조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 계약을 체결할 때 대출 담당자에게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보거나 상품 설명서를 확인하여 감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Q
[과세/비과세] 과세/비과세/세금우대는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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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우리가 가입한 금융상품에서 이자나 배당금을 받으면 이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는 이자나 배당금으로 벌어들인 금액에 대해 15.4%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는 14%의 이자소득세와 1.4%의 지방소득세를 더한 값입니다. 따라서 금융회사는 이자가 발생하면 15.4%의 세금을 뺀 금액을 소비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반과세]
이자 및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15.4% = 이자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유의할 것은 이 원천징수세율은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 이하일 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2천만원을 초과하는 이자나 배당금을 받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반면 이러한 세금을 감면하거나 아예 부과하지 않는 상품도 있습니다. 세금우대 금융상품은 금융소득에 대해 일반과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부과합니다. 농협, 신협 등의 상호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조합예탁금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조합예탁금에 가입하면 세금우대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최대 3000만원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만기인 상품의 경우 현행 조합예탁금조세특례에서 규정하는 우대세율은 1.4%(이자소득세 0%+농어촌특별세 1.4%)입니다.
비과세금융상품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금융상품을 말합니다. 대부분은 특정 소비자 집단을 대상으로 한 금융상품 가입 장려 및 혜택 제공을 위해 개발된 상품으로 가입요건과 혜택요건, 한도를 확인한 후에 가입해야 합니다. |
Q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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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소비자의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등)를 제공받는 경우 정보를 제공받는 주체는 원칙적으로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소비자가 필수 정보에만 동의하고 그렇지 않은 정보는 동의여부를 선택하여 원치 않는 제3자에게 자신의 정보가 제공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장소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설치여부를 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소비자는 잘못된 정보를 정정하기 위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만일 정보유출로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Q
[개인신용대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어느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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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변동금리는 시장금리(기준금리) 하락이 예상될 때 유리합니다. 고정금리 상품은 대출금리가 유지되지만 변동금리 상품은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시장금리(기준금리) 상승이 예상된다면 고정금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동금리 상품의 금리는 인상되지만 고정금리 상품은 기존 금리에서 변동이 없기 때문입니다. |
Q
[개인신용대출] 신용평점의 산정방법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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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신용평점은 신용평가기관 및 은행 등의 금융회사에서 산정합니다.
신용평가기관은 각종 금융회사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를 수집하여 신용평점을 산정하고 이를 다시 이용자에게 제공합니다.
금융회사는 대출거래 취급여부 및 거래조건(예: 대출금리)을 판단하기 위해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점, 해당 금융회사와의 금융거래정보(평균예금잔액 등), 고객이 제공한 개인정보(소득, 직업 등)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신용평점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금융회사가 산정하는 신용평점은 신용평가기관과 다르며 금융회사마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동일한 고객이라도 장기간 거래하여 신용상태를 잘 알고 있는 금융회사와 처음 거래하는 금융회사는 고객의 신용도에 대한 평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대출거래가 있었고 연체기록이 없는 금융회사는 신용평점을 높게 산정하는 반면 과거에 거래해본 적이 없는 금융회사는 신용평점을 낮게 산정할 수 있습니다. |
Q
[신용카드] 리볼빙(일부 결제금액 이월 약정)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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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리볼빙은 일부 결제금액 이월 약정이라고도 부르며 신용카드 결제 금액의 일부를 이월하여 다음 달부터 나누어 갚고 해당 결제일에는 약정한 비율만 상환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이번 달 결제 잔액을 모두 상환하지 않더라도 연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월된 금액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리볼빙에 대해서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잔액 전부를 상환하여도 됩니다. 그렇지만 전액을 상환하더라도 그 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해야 합니다. 일부 결제금액 이월 약정은 신용카드 소지자인 소비자의 신청에 의해 가입하는 서비스이며, 대부분의 신용카드회사는 매월 신용카드 사용 잔액에서 최소로 결제해야 하는 비율인 최소결제비율을 두고 있는데 소비자는 이 최소결제비율 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신용도에 따라 최소결제비율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리볼빙(일부 결제금액 이월 약정) 이용 시 주의해야 할 점 :
•결제금액이 이월되는 것과 이월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시불은 이월할 수 있으나 할부 구매나 단기 카드대출(현금서비스)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이월되는 금액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보통의 할부 수수료보다 높은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이자가 계산되는 방식 등이 복잡하여 결제의 평균잔액에 이자가 부과되는 등 이자 비용이 클 수 있습니다.
•매월 결제하는 금액이 잔액보다 작기 때문에 대금 납부의 부담이 낮고 연체가 아니어서 연체수수료 등을 내지 않지만, 장기간 부채가 지속되는 경우 신용도에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라면 소비자는 리볼빙 이자에 대한 금리 인하 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제비율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금의 여유가 있다면 결제비율을 높게 변경하여 잔액을 빠르게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의 신청에 의한 서비스이므로 신청하지 않았는데 가입이 되었다면 확인하여 해지를 요청해야합니다. 더 이상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다면 자동으로 갱신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Q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대해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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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Debt Service to Income Ratio)은 상환능력 대비 원리금 상환액을 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할부금, 카드론등 모든 가계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누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소득 대비 부채상환 부담이 크다는 뜻이므로 금융회사에서 개인의 대출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를 계산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 (모든 대출의 연간 원금과 이자 상환액)/연소득 |